연구지원

연구비관리

1. 연구과제 공고

  • 연구비 지원기관 : 연구과제 공모
  • 산학협력단 : 연구과제 공모 안내

2. 연구과제 신청

  • 연구책임자(산학협력단) : 연구비 지원기관 서식에 의해 연구계획서 작성, 제출

3. 선정통보 및 연구협약 체결

  •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선정 통보 접수
  • 산학협력단 : 지원기관과의 연구계약 체결

4. 연구비 청구 및 수령

  • 산학협력단 : 연구비 청구 및 사업비 입금 확인
  • 연구비 지원기관 : 연구과제 연구비는 산학협력단 관리계좌로 입금
  • 연구책임자 : 연구비 실행예산서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

5. 연구비 집행

  • 연구책임자 : 지출원인행위 발생시 산학협력단에 연구비 청구
  • 산학협력단 : 실행예산 확인 및 해당 연구비청구서, 증빙서류 검토 후 연구비 지급(연구비 산학협력단 중앙관리)

6. 연구결과보고 및 연구비정산보고서 제출

  • 연구책임자 : 연구비지원기관의 서식에 의해 작성된 결과보고서 제출
  • 산학협력단 : 예산실행계획에 의한 연구비 집행의 정산보고서 제출
  • 연구결과보고서 및 연구비정산보고서는 연구지원기관에 제출

7. 연구과제 종료

  • 산학협력단 : 연구종료 후 보존기간에 의해 관련서류 보관 및 성과현황 보고